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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란 음주운전 검찰 약식기소



검찰이 가수 호란(본명 최수진, 38·사진)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호란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29일 오전 5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다.

경찰은 호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2월초 호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후 사고 당시 상황이나 피해정도를 고려했을 때 호란이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