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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골프 용어

골프용어 모음 골프

샷(Shot) - 공중으로 멀리 치는 것.

퍼트(Put) - 그린에서 공을 홀에 넣기 위해 치는 것.

투온(Two on) or 쓰리온(Three on) - 샷을 두번이나 세번쳐서 공을 그린에 올려놓는 것.


티업(Tee Up) - 경기를 하기 위해 공을 받쳐놓는 핀위에 공을 올려 놓는 것

티샷(Tee Shot) - 홀에서 경기를 시작할때 처음 치는 행위

칩샷(Chip Shot) - 20m이내의 그린 안팎에서 홀컵을 향해 공을 쳐올리 는 것


파(PAR) - 티를 출발하여 홀을 마치기까지의 정해진 기준타수.
보통 파 3,4,5타를 기준타수로 정하고 있으며 여성 골퍼의 경우 6타의 홀까지 있다.


오버 파(Over Par) - 규정 타수(파)보다 많은 타수

이븐 파(Even Par) - 파와 같은 수의 타수

언더 파(Under Par) - 규정 타수(파)보다 적은 타수


홀인원(Hole in one) - 티 그라운드에서 1타로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것


버디(Birdie) - 한홀에서 파보다 하나 적은 타수로 홀인 하는 것

이글 (Eagle) - 한홀에서 파 보다 2개 적은 타수로 홀인 하는 것

알바트로스(albatross) - 한홀에서 파보다 3타 적게 홀인하는 것.
파 5홀을 2타로 넣었을 경우로 미국에서는 더블 이글이라고 한다.


보기(Bogey) - 한홀에서 파보다 하나 많은 타수로 홀인 하는 것

더블보기(Double bogey) - 한홀에서 파보다 2타 많은 타수로 홀인하는 것.

트리플보기(Triple bogey) - 한홀에서 파보다 3타 많은 타수로 홀인 하는 것


갤러리(GALLERY) - 골프 시합을 관전하러 온 관중.


딤플(Dimple) - 원래 보조개라는 뜻으로 볼 표면에 만든 옴폭한 모양을 일컫는다. 볼을 떠 올리거나 방향을 잡아 날아가게 하는 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1. 어드레스
(Addressing the Ball)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취하고 클럽을 지상에 대었을 때 "어드레스"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해저드에서는 스탠스를 취한 때에 "어드레스"한 것이 된다.

2. 어드바이스
(Advice) "어드바이스" 란 플레이어가 플레이의 결단, 클럽의 선택 또는 스트로크의 방법에 영향을 주는 조언이나 시사를 말한다. 규칙이나 공지사항, 예를 들면 해저드, 퍼팅 그린상 깃대의 위치 같은 것을 알리는 것은 어드바이스가 아니다.

3. 인플레이의 볼
(Ball in Play) 볼은 플레이어가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를 하는 순간에 "인 플레이"가 된다. 그 볼은 분실되거나 아웃 오브 바운드이거나 집어올렸을 경우나 혹은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다른 볼로 교체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홀 아웃될 때까지 인 플레이 상태를 지속한다. 단, 교체구의 경우, 볼의 교체를 허용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교체된 볼이 인 플레이 볼이 된다.

4. 벙커
(Bunker) "벙커"라 함은 대개의 경우. 오목한 지역으로 풀과 흙이 제거 되고 그 대신 모래 또는 모래와 같은 것을 넣어서 지면에 조성한 구역으로 된 해저드이다. 벙커 안이나 가일지라도 풀로 덮인 부분은 벙커의 일부가 아니다. 벙커의 한계는 수직 아래쪽으로 연장될 뿐 위쪽으로는 아니다.

5. 캐디
(Caddie) "캐디" 란 플레이하는 동안 플레이어의 클럽을 운반 또는 취급하거나, 본 규칙에 따라 플레이어를 도와 주는 사람을 말한다. 공용의 캐디는 볼에 문제가 일어난 때 그 볼의 소유자의 캐디가 되며, 캐디가 가지고 있는 휴대품도 그 볼의 소유자의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특별히 타인의 지시에 의하여 행동한 때에는 그 지시한 플레이어의 캐디로 간주한다.

6. 캐주얼 워터
(Casual Water) "캐주얼 워터"란 워터 해저드 안에 있지 않은 것으로서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취하기 이전 또는 이후에 볼수 있는 코스상에 일시적으로 고인 물을 말한다. 얼음과 눈은 플레이어의 선택권에 따라 캐주얼 워터 또는 루스 임페디먼트로 칠 수 있다. 단. 인공의 얼음은 장해물이다. 이슬은 캐주얼 워터가 아니다.

7. 위원회
(Commettee) "위원회"라고 함은 경기를 관리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경기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코스를 관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경기자
(Competitor) "경기자"란 스트로크 경기를 할 때의 플레이어를 말한다. "동반 경기자"란 경기자와 (같은자) 플레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은 서로 파트너가 아니다. 그러나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두 사람씩 파트너가 되는 포섬 또는 포볼에 있어서는 "경기자" 또는 동반 경기자"라는 말에 그파트너를 포함한다.

9. 휴대품
(Equipmet) "휴대품"이란 플레이어가 사용, 착용 혹은 휴대하는 물건을 말하며 플레이어가 플레이 중의 볼. 혹은 볼의 위치나 볼을 드롭할 구역을 마크할 때 사용되는 주화나 티와 같은 작은 물건은 휴대품이 아니다. 휴대품 중에는 수동, 자동의 골프 카트도 포함된다. 골프카트가 공용일 경우 그 규칙 적용은 공용의 캐디 조항에 준한다.

10. 깃대
(Flagstick) "깃대"란 홀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 또는 이와 유사한 물건을 달거나 또는 달지 않은 채 홀의 중심에 꼿꼿이 세운 움직일 수 있는 표식이다. 깃대의 단면은 원형이어야 한다.

11. 포어캐디
(Forecaddie) "포어캐디"란 코스에 있는 볼의 위치를 플레이어에게 알리기 위하여 위원회가 배치한 자로서 국외자이다.

12. 수리지
(Ground Under Repair) "수리지"란 위원회의 지시로 혹은 그 대행자에 의하여 수리지로 선언된 코스 내의 구역이다. 수리지라는 표시가 없어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쌓아 올려 놓은 물건과 그린 키퍼가 만든 구멍이 포함된다. 수리지를 표시하는 말뚝은 장해물이다. 수리지 구역의 한계는 수직 아래쪽으로 연장될 뿐 위쪽으로는 아니다. 볼이 수리지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수리지에 접촉하고 있을 때 수리지 안의 볼이다.

주1: 코스에 남겨 놓은 깎아 놓은 풀이나 기타 물건으로서 다른 곳으로 옮길 의사가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은 수리지 표시가 없는 한 수리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2: 위원회는 수리지에서나 수리지로 지정된 환경보호구역에서의 플레이를 금지하는 로컬룰을 제정할 수 있다.

13. 해저드
(Hazards) "해저드"란 모든 벙커 또는 워터 해저드를 말한다.

14. 홀
(Hole) "홀" 의 지름은 108mm(4.25인치)이고 그 깊이는 100mm(4.0인치)이상이어야 한다. 원통은 토질이 허용하는 한퍼팅 그린면에서 적어도 25mm(1인치)는 아래로 묻어야 한다. 원통의 바깥 이름은 108mm이내 이어야 한다.

15. 홀에 들어간 볼
(Holed) 볼이 홀의 원통 내에 정지 했을때, 그리고 볼의 전부가 홀의가 보다도 아래에 있을 때, 그 볼은 홀에 들어간 볼이다.

16. 오너(Honour) 한사이드가 티잉 그라운드에서 먼저 플레이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을 "오너"를 얻었다고 한다.

17. 래터럴 워터 해저드
(Later Water Hazard) 워터 해저드 또는 그 일부로서, 볼이 해저드의 경계선을 최후에 넘어간 점과 홀과의 선상 후방에 볼을 드롭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워원회가 볼의 드롭이 가능한다고 지정한 수역을 말한다. 래터럴 워터 해저드로서 플레이하는 워터 해저드의 부분은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주.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구역 한계는적색 말뚝이나 선으로 한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18. 플레이의 선
(Line of Play) 플레이어가 스트로크 후 볼이 가기를 원하는 방향과 그 방향의 양쪽 적절한 거리도 포함한다. 플레이의 선은 지면에서 수직 상향으로 연장되나 홀을 넘어서는 연장되지 않는다.

19. 퍼트의 선
(Line of Putt) 퍼팅 그린에서 플레이어가 스트로크 후에 볼이 가기를 원하는 선을 말한다. 퍼트의 선은 의도했던 양쪽 방향의 적절한 거리도 포함한다. 퍼트의 선은 홀을 넘어서는 연장되지 않는다.

20. 루스 임페디먼트
(Loose Impediments) 자연물로서,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생장하지 않고. 땅에 단단히 박혀 있지 않으며, 볼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돌, 나뭇잎, 나뭇가지 같은 것들과 흩어진 흙은 퍼팅 그린 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루스 임페디먼트이다. 얼음과 눈은 플레이어가 임의로 캐주얼 워터 또는 루스 임페디먼트로 할 수 있다. 단 인공의 얼음은 장해물이다. 이슬은 루스 임페디먼트가 아니다.

21. 분실구
(Lost Boll) 다음의 경우는 "분실구"이다.
a. 플레이어, 그의 사이드 또는 이들의 캐디가 찾기 시작하여 5분 이내에 발견하지 못하거나 자기의 볼임을 플레이어가 확인하지 못한 때
b. 원구를 찾지 않고 본 규칙에 따라 다른 볼을 플레이한 때
c. 원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소로부터 또는 그 장소보다 홀에 가까운 지점에서 잠정구를 플레이한 때 이 이후는 잠정구가 인 플레이의 볼이 된다. 오구의 플레이에 소비한 시간은 수색을 위하여 부여된 5분간에 계산에 넣지 않는다.

22. 마커
(Maker) 스트로크 플레이 때 경기자의 스코어를 기록하도록 위원회가 임명한 사람이며 동반 경기자가 마커로 될 수 있다. 마커는 심판원이 아니다.

23. 움직이는 볼
(Move or Moved) 볼이 정지하고 있는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겨가서 정지한 때 그 볼은 "움직인 것"으로 간주한다.

24. 업저버
(Observer) 사실 문제의 판정에 관하여 심판원을 보조하며 벌칙을 심판원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업저버는 깃대에 붙어 서거나 홀 앞에 서거나 홀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볼을 집어 올거나 그 위치를 마크하지 못한다.

25. 장해물
(Obstructions) 모든 인공의 물건으로서, 도로와 통로의 인공의 표면과 측면 및 인공의 얼음등을 포함한다. 단 .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아웃 오브 바운드를 표시하는벽, 담, 말뚝 및 울타리
b.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인공 물건의 모든 부분
c. 코스와 불가분한 것으라고 위원회가 지정한 모든 구축물

26. 아웃 오브 바운드
(Out of Bounds) 플레이가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아웃 오브 바운드를 말뚝이나 울타리를 기준으로 표시할 경우 볼이 말뚝이나 울타리를 넘었는가를 문제로 할 때 그 아웃 오브 바운드의 선은 말뚝이나 울타리(지주를 포함하지 않은)기둥의 지면에 접한 가장 가까운 안쪽 점에 의하여 결정된다. 아웃 오브 바운드가 지상의 선으로 표시되었을 때 그 선 자체가 아웃 오브 바운드이다. 아웃 오브 바운드의 선은 수직으로 상하에 연장된다. 볼의 전체가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을 때는 아웃 오브 바운드의 볼이된다. 플레이어는 코스 내에 있는 볼을 플레이하기 위하여 아웃 오브 바운드에 설수 있다.

27. 국외자
(Outside Agency) 매치 플레이에서는 매치에 관계없는 사람과 사물을 말하며,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경기자의 사이드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 사물을 말한다. 심판원, 마커, 업저버, 또는 포어캐디는 국외자이며, 바람과 물은 국외자가 아니다.

28. 파트너
(Partner) 같은 사이드에 속하고 있는 자기편의 플레이어를 말한다. 스리섬, 포섬 또는 포볼의 플레이어에 있어서는 "플레이어"라는 말에 그의 파트너가 포함된다.

29. 벌타
(Penalt Stroke) 규칙에 따라 플레이어 또는 사이드의 스코어에 부가되는 스트로크를 말한다. 스리섬과 포섬에 있어서의 벌타는 플레이의 타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0. 잠정구
(Provisional Boll) 불이 워터 해저드 이외에서 분실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의 염려가 있을때 플레이하는 볼을 말한다.

31. 퍼팅그린
(Putting Green) 현재 플레이를 하고 있는 홀의 퍼팅을 위하여 특별히 정비한 전구역. 또는 위원회가 퍼팅 그린이라고 지정한 모든 구역을 말한다. 볼의 일부가 퍼팅그린에 접촉하고 있으면 퍼팅 그린 위의 볼 이다.

32. 심판원
(Referee) 플레이어와 동행하여 현장의 사실 문제를 재정하고 규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심판원은 목격하거나 보고받은 규칙 위반에 대하여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심판원은 깃대에 붙어 서거나 홀의 위에 서거나 그위를 표시하거나 또는 볼을 집어 올리거나 마크를 하지 못한다.

33. 럽 오브 더 그린
(Rub of the Green) 움직이고 있는 볼이 국외자에 의하여 우연히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

34. 사이드와 매치
(Sides and Matches) 사이드란 1인의 플레이어 또는 파트너인 2인 혹은 그 이상의 플레이어를 말한다. 싱글이란 1인 대 1인의 매치이다. 스리섬이란 1인이 플레이어가 다른 2인에 대항하여 각 사이드가 한개의 볼을 플레이하는 매치이다. 포섬이란 2인이 2인에 대항하여 각 사이드가 한개의 볼을 플레이하는 매치이다. 스리볼이란 3인이 서로 대항하여 각자의 볼을 플레이하는 매치이다. 베스트볼이란 1인의 플레이어가 2인 또는 3인으로 된 사이드에 대항하여, 2인 이상의 사이드는 각자의 볼을 플레이하되 그중 좋은 스코어를 그 사이드의 스코어로 하는 매치이다. 포볼이란 2인이 2인에 대항하여 각 플레이어는 각자의 볼을 플레이하며 각 홀마다 그 사이드의 적은 스코어를 그 사이드의 스코어로 하는 매치이다.

35. 스탠스
(stance)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하기 위하여 발을 제위치에 정하고 섰을때 "스탠스"를 취한 것으로 한다.

36. 정규의 라운드
(Stipuated Round) 위원회가 따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홀의 순서에 따라 코스의 여러 홀을 플레이하는 것을 말한다. 정규 라운드의 홀수는 위원회가 18홀보다 적은 홀수를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8홀이다.

37. 스트로크
(Stroke) 볼을 올바르게 쳐서 움직일 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클럽의 앞 방향으로의 동작을 말한다. 그러나 클럽 헤드가 볼에 도달하기 전에 플레이어가 다운 스윙을 자발적으로 중지했을 경우, 플레이어는 스트로크를 하지않는 것으로 친다.

38. 티잉 그라운드
(Teeing Ground) 플레이할 홀의 출발 장소를 말한다. 이것은 2개의 티마커의 외측을 경계로 하여 전면과 측면이 한정이며, 측면의 길이가 2클럽 길이인 직사각형의 구역이다. 볼 전체가 티잉 그라운드 구역 밖에 있으면 티잉 그라운드의 밖에 있는 볼이다.

39. 스루 더 그린
(Through the Green) 다음 구역을 제외한 코스의 전구역을 말한다.
a. 플레이 중인 그 홀의 티잉 그라운드와 퍼팅 그린
b. 코스 내의 모든 해저드

40. 워터 해저드
(Water Hazard) 모든 바다, 호수, 못, 하천, 도랑, 배수구의 표면 또는 뚜껑이 없는 수로(물의 유무를 불문한다.) 및 이와 유사한 수역을 말한다. 워터 해저드 구역 경계내의 모든 지면 또는 수면은 그 워터 해저드의 일부분이다. 워터 해저드의 경계선은 수직으로 그위 아래까지 연장 적용된다. 워터 해저드 그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과 선은 해저드 내로 된다. 그러한 말뚝은 장해물이다. 볼이 워터 해저드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가 워터 해저드에 접촉하고 있으면 워터 해저드 안의 볼이다.

주1: 워터 해저드(래터럴 워터 해저드 제외)는 황색 말뚝 또는 선으로 한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주2: 위원회는 워터 해저드로 지정된 환경보호구역에서의 플레이를 금지하는 로컬룰을 제정할 수 있다.

41. 오구
(Wrong ball) 다음에 명시한 것 이외의 모든 볼을 말한다.
a. 인 플레이 볼
b. 잠정구

주: 인 플레이 볼 중에는 볼의 교체가 허용되든지 안되든지에 상관없이, 인 플레이 볼과 교체된 다른 볼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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