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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식

술자리 예절 올바른 술자리 예절 Ⅰ. 음주매너.예절 술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의 슬픔을 덜어 주거나 기쁨을 더해주는 동반자의 역할을 해왔다. 술을 마시면 신선이 되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평소에는 말 한마디를 꺼리던 온순한 사람이 막무간에 무법자가 되기도 하는 술, 만일 "술이 이 지구상에 없었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 조상들의 음주예절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가 향음주례(鄕飮酒禮)요, 다음은 군음(群飮)이다. 향음주례는 세종대왕이 주나라 예법을 바탕으로 그 절도를 가다듬어 향교나 서원에서 학생들에게 교과목으로 가르치게 했던 6禮(冠.婚.喪.祭.相見.鄕飮酒)가운데 하나로 어른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예의절차를 밝히면서 술을 마시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군음에는 일정한 절차도 없이 자유롭게 즐.. 더보기
2017 새해인사말 *** 한 해가 떠나가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추억의 기억은 남기고, 안좋았던 모든 기억은 저무는 해와 함께 떠나 보내요! 2017년도 새해에는 행복하고 즐거운 소식만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더 없이 고마운 한해였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도 새해에는 희망차고 따뜻한 일들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고 희망찬 2017년도 새해 맞이하세요! *** 올 한해 흘린 땀 한방울 한방울 만큼 새해에는 더욱 큰 복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늘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 얼마 남지 않은 2016년 섬세하게 마무리 하시며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포기하.. 더보기
2017 쉬는날 및 기념일 2017년 1월 1일 (일) : 신정2017년 1월 28일 (토) : 설날2017년 2월 11일 (토) : 정월대보름2017년 2월 27일 (월) : 중화절2017년 3월 1일 (수) : 삼일절2017년 3월 3일 (금) : 납세자의날2017년 3월 8일 (수) : 세계여성의날2017년 3월 23일 (목) : 기상의날2017년 3월 30일 (목) : 삼짇날2017년 4월 1일 (토) : 만우절2017년 4월 5일 (수) : 식목일2017년 4월 7일 (금) : 보건의날2017년 4월 13일 (목) : 임시정부수립일2017년 4월 19일 (수) : 4.19혁명기념일2017년 4월 20일 (목) : 장애인의날2017년 4월 21일 (금) : 과학의날2017년 4월 22일 (토) : 지구의날2017년 5월 1.. 더보기
악수 예절 악수는 절이라기보다는 정의 표시이지만 절을 하는 대신 관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절의 일종으로 보는게 좋습니다.. 악수의 기본동작은 오른쪽 팔꿈치를 직각으로 굽혀 손을 자기몸 중앙이 되게 수평으로 올리며, 네 손가락은 가지런히 펴고 엄지는 벌려서 그와 같이 한 상대의 오른쪽 손을 살며시 쥐었다가 놓습니다. 가볍게 아래위로 몇 번 흔들어 정을 두텁게 하기도 합니다. 상대가 아프게 느낄 정도로 힘주어 쥐어도 안되고 지나치게 흔들어 몸이 흔들려도 안됩니다. 악수하는 방법 ▣ 윗어른이 먼저 청해야 아랫사람이 악수 할 수 있습니다. ▣ 남녀간의 악수도 상하의 구별이 있을 때는 윗어른이 먼저 청해야 합니다. ▣ 같은 또래의 남녀간에는 여자가 먼저 청해야 합니다. ▣ 동성간의 비슷한 또래의 악수도 선배 연상자가 먼저 청.. 더보기
브로콜리 효능 (끊는물 no! 증기에 찌세요~) - 조리법- 종양 성장 60% 저지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어 바르면 염증 37%감소 일주일에 4번 섭취시 항암효과 기대 브로콜리는 가 선정한 10대 건강 음식으로 만성변비에 좋고 뽀빠이의 영양간식 시금치보다 4배 많은 칼슘과 면역력 강화까지!! 이것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이 있어 암예방과 칼슘이 많아 골다골증 위험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비타민이 많아 눈밑 다크써클에도 좋고 노화예방에 좋다고 하네요. 브로콜리는 삶으면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이 손실 되기 때문에 찜통에 넣고 5분간 쪄서 드시면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더보기
과태료 , 과료 , 벌금 , 범칙금 , 과징금 차이 (용어해설)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를 받는 경우에도 전과로 되지 않고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과료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형법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과하게 됩니다 벌금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형법상 그 금액은 5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과징금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