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를 받는 경우에도 전과로 되지 않고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과료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형법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과하게 됩니다
벌금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형법상 그 금액은 5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과징금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거나 의무불이행에 대해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재적 금전부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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